2025년 6월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이미 2021년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.
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.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경우, 해당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증금 6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-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.
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
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신고 지연: 2만 원~30만 원 과태료
- 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 과태료
특히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일부 감경 조치가 가능하지만, 최대한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
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고: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로 로그인 후 신고. - 주민센터 방문 신고:
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.
특히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한 경우, 중개사가 신고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전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도 구경할 겸 항상 주민센터에서 했네요.
신고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?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.
- 확정일자 부여로 보증금 보호 가능
- 임대차 계약 시장 투명성 강화
-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
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이니,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꼭 기억하세요
6월 1일 이후 전세·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신고 필수!
과태료를 내지않고, 내 권리도 지키기 위해서는
계약 직후 빠르게 신고를 마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그냥 바로 그 날 해 버리자고요!!!
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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